고려의 관리등용제도로 응시자격은 법제적으로는 양인이상은 과거에 응시 가능했다. 실제적으로는 제술과나 명경과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고 백정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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