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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2년02월12일 · 12/60

12.일반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관할 관청은?

1
영업허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영업신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영업허가 - 특별자치도·시·군·구청
4
영업신고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정답

해설

-영업허가대상 1.식품조사처리업:식품의약품안정청 2.첨가물제조업:식품의약품안전청 3.단란주점:시장군수구청장 4.유흥주점:시장군수구청장 -영업신고대상 1.휴게음식점:시군구청장 2.일반음식점:시군 구청장 일반음식점 개업하기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영업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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