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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4년01월26일 · 13/60

13.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1
유흥주점영업
2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정답
3
식품조사처리업
4
단란주점영업

해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고 식품조사처리업 또한 식품에 방사선을 쬐어 살균처리한후 저장하는 영업으로 허가가 필요하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이다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식품조사처리업은 영업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반업, 소분해서 파는 업종 등등 위 업종들은 영업신고 참고로 도정업은 신고나 허가가 필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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