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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5년04월04일 · 13/60

13.일반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1
화장실에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주방에는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1회용 물컵을 사용하여야 한다.정답
4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해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 중 하나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특히 1회용 물컵, 1회용 수저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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