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8년03월30일 · 7/70
7.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해설
전파법 제80조(벌칙) 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15. 12. 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