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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8년10월26일 · 2/70

2.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최소한 몇 분 이상 계속하여 수신하여야 하는가? (단,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2020년 09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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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0년 09월 22일 개정된 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긴급통신의 취급) ① 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5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통신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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