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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항공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58/70

58.ATC authorization for an aircraft to land is;

1
Cleared to land정답
2
Cleared for take off
3
Cleared for the option
4
Cleared for low approach

해설

참고 CLEARED: 특정조건하에서 진행을 허가한다.(이륙/착륙/taxing등). CLEARED AS FILED: 항공기가 제출된 비행계획서의 비행로에 따라서 진행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CLEARED APPROACH: 공항의 표준 또는 특정 계기접근절차를 실행하도록 항공기에 대한 ATC 인가. 일반적으로 항공기에게 특정 계기접근 절차를 허가. CLEARED TO LAND: 착륙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ATC) 허가. 착륙허가는 알려진 교통과 알려진 물리적 공항 상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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