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02월21일 · 2/70
2.다음 중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타 통신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 준비중인 경우
4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을 하는 경우정답
해설
제74조(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 ①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의무시간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준비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