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11/70
11.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
1
지식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답
3
전파방송관리국장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해설
전파법타법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57호, 시행 2023. 6. 11.]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