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19/70
19.항공국의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시 재허가 신청기간은?
1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1월 이상 2개월 이내
2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1월 이상 4개월 이내
3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4개월 이내정답
4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6개월 이내
해설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