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 중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km]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없이 건설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09. 11. 2., 2010. 12. 31.,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가.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仰角)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라.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마. 철도 및 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