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1년09월25일 · 13/70
13.다음 중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1
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기지국 형태의 간이 무선국정답
4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해설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 2.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의하여 이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전문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