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3년03월17일 · 16/70
16.무선설비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기준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누가 공고하는가?
1
우체국장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3
국립전파연구원장정답
4
중앙전파관리소장
해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전자파 저감ㆍ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8.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ㆍ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