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3년10월12일 · 17/70
17.항공이동업무국의 121.5[MHz]의 주파수 사용조건으로 적정하지 못한 경우는?
1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통상적인 업무연락에 관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정답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3
121.5[MHz]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4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 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멸확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항공기국 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설
제88조(121.5 MHz의 주파수 사용) 121.5 MHz의 주파수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급박한 위험상태에 있는 항공기의 항공기국과 지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로서 통상 사용하는 전파가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항공기국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수색과 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항공기국 상호간 또는 이들 무선국과 지상 또는 해상의 무선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3. 121.5 MHz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간에 통신을 행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통신을 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