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4년10월04일 · 10/70
10.다음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가 아닌 것은?
1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무선전신 제외)
2
레이더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3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 설비 중 공중선전력 500[W] 이상의 기술운용정답
4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 제외)
해설
1. 항공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전파법시행령 별표 17) 1)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 운용(무선전신은 제외한다) -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 공급 전력이 50W 이하의 무선설비 2) 다음에서 정한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외부조정의 기술 운용 -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 -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50W 이하의 무선설비 - 레이다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 그 밖에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 관련 무선국의 안테나 공급 전력이 50W 이하의 무선설비 3) 제 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