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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4년10월04일 · 3/70

3.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할 때에는 최소한 몇 분 이상 계속하여 수신하여야 하는가?(2020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분
2
5분정답
3
10분
4
20분

해설

2020년 3분에서 5분으로 개정됨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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