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10월04일 · 10/70
10.항공고정업무국의 운용에서 수신상태의 불량으로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통신연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송방식에 의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O” 적의 연속 – 자국의 호출부호 1회
2
“S” 적의 연속 – 자국의 호출부호 1회
3
“V” 적의 연속 – 자국의 호출부호 1회정답
4
“X” 적의 연속 – 자국의 호출부호 1회
해설
제3절 항공고정업무국의 운용 제94조(소통의 확보) ① 무선국은 수신상태의 불량으로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통신연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는 동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3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수송방식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가. "V" 적의(適宜) 연속 나. 자국의 호출부호 1회 2. 텔레타이프라이터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가. 상대국의 식별표지 3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식별표지 3회 라. "RY" 일렬로 무간격으로 반복 ② 통신로 또는 무선설비가 불량한 상태에 있는 무선국은 그 상태가 통신의 상대방이 되는 무선국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량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