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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10월04일 · 13/70

13.다음 중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통신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항행 준비 중인 경우
4
항공기 보안사무에 관한 통신을 하는 경우정답

해설

제73조(항공국 등의 운용의무시간) ① 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항공국의 경우 2.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를 일정시간 행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관제기관에 속하는 항공국의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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