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5년10월04일 · 20/70
20.「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해설
제80조(벌칙) 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15. 12. 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