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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6년03월05일 · 19/70

19.항공기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난통신을 수신하고 즉시 응답하지 않거나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킨 경우 벌칙은?

1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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