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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6년03월05일 · 2/70

2.시설자가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무선설비의 일부 매각정답
2
무선설비의 임대
3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4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해설

4조(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 위탁운용 또는 다른 자와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임대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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