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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6년03월05일 · 6/70

6.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최소 몇 년이 경과하여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2021년 06월 0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6개월
2
2년
3
2년 6개월
4
3년정답

해설

[개정전]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21., 2008. 6. 13., 2010. 7. 23., 2015. 12. 22., 2020. 6. 9.>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8. 대표자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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