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7년03월04일 · 13/70
13.무선국 운용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휴지기간은?
1
4개월 이상
2
3개월 이상
3
2개월 이상
4
1개월 이상정답
해설
제51조(폐지 운용휴지 등) 무선국의 폐지, 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