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8년03월10일 · 4/70
4.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항공무선항행업무
2
항공이동업무정답
3
항공무선통신업무
4
항공무선조정업무
해설
항공 이동 업무, 航空移動業務, Aeronautical Mobile Service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이동업무. 구명부기국도 이 업무에 포함된다. 지정된 조난주파수 및 비상 주파수를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이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무선 항행 업무, 無線航行業務, RadioNavigation Service, RNS 무선 항행을 위한 무선 측위 업무. 즉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치 또는 방향의 결정 및 장애물의 탐지를 위한 무선 측위 업무를 말한다. 무선 표정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선박을 위한 무선 항행 업무를 해상 무선 항행 업무(maritime radionavigation service)라고 하고, 항공기를 위한 무선 항행 업무를 항공 무선 항행 업무(aeronautical radionavigation service)라고 한다. 레이더, 데카(decca), 로란(LORAN), 무선 표지국(radio beacon station) 이외에 항공 무선 항행 업무에서는 VOR(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 TACAN(tactical air navigation system),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등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