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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8년10월06일 · 16/70

16.다음 중 시설자의 지위승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소유권의 이전에 의하여 운항자가 변경된 경우
3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한 경우정답
4
항공기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운항자가 변경된 경우

해설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6. 13., 2020. 6. 9.>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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