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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22년10월08일 · 2/70

2.다음 중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 할 수 있는 무선설비”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3
무선국의 성능측정 장비정답
4
수신설비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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