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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일반항로표지기사 · 2003년08월10일 · 12/80

12.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항로표지의 유실· 위치이동 현상에 변경이 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을때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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