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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음파표지항로표지기사 · 2011년08월21일 · 42/80

42.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권고한 등선 및 랜비의 위치 이탈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항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속한 광파, 음파, 전파 표지의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정답
2
운전부자유선 표시등화와 비슷한 수직선상에 2개의 전주등을 설치한다.
3
음향신호를 동작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전부자유선용의 신호 "D"를 발해야 한다.
4
레이콘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호 "O"를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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