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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03년05월25일 · 84/100

84.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상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이 부담할 책임제한액은?

1
300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정답
2
400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3
500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4
600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장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선박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약은 다음과 같은 책임한도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1. 유조선 가.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2. 일반선박 가.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 16만7천 계산단위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유류저장부선 가.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류저장부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유류저장부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 계산단위 :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관련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책임한도액)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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