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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03년05월25일 · 79/100

79.화약류의 소지사용자가 발파 또는 연소에 관한 기술기준을 1회 위반하였을 때의 행정처분은?

1
경고정답
2
효력정지 15일
3
효력정지 1월
4
효력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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