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05년03월20일 · 68/100
68.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 신고를 필하고 광물채취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용으로 법에 정한 수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3
건축·토목공사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건설용타정총용 공포탄 300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4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60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