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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08년09월07일 · 76/100

76.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점화 후 15분 이상(전기발파에 있어서는 점화기로부터 발파모선을 뗀 후 5분 이상)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정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불발된 천공된 구멍에 고무호오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한다.
3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한다.정답
4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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