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0년09월05일 · 78/100
78.다음 중 화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정답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