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5년03월08일 · 63/100
63.화약류 판매업자는 양도·양수명세부를 기입을 완료한날부터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1
5년
2
3년
3
2년정답
4
1년
해설
관계는 없지만.. 참고 관련된 연도 1 5년 -> 화약기술자가 안전감독을 소홀히랄때 5년 1000천 2 3년 -> 화약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때 3년 700 4 1년 -> 양도허가 최대 유효기간..
관계는 없지만.. 참고 관련된 연도 1 5년 -> 화약기술자가 안전감독을 소홀히랄때 5년 1000천 2 3년 -> 화약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때 3년 700 4 1년 -> 양도허가 최대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