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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5년03월08일 · 68/100

68.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 할 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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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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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3
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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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1 경찰서에 매달 화약일지 신고 2 화약 도난 신고 안하면 3 주소변경 30일이내 하고 재교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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