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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7년03월05일 · 65/100

65.화약류 사용자는 매월의 사용상황을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가?

1
다음달 30일까지
2
다음달 15일까지
3
다음달 7일까지정답
4
다음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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