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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69/100

69.폭약 300kg을 사용하여 1회 발파하는 경우 발파계획과 작업을 해야 하는 자는?

1
1급 또는 2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입자
2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현장소장
3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정답
4
2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해설

제20조(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 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하게 할 것 4. 갱도의 굴진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 갱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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