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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8년03월04일 · 72/100

72.다음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입자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20세의 여자
2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대여행위로 면허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정답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난 사람

해설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제4항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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