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67/100
67.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화약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법률에서 정한 제외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람이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정답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3
판매업자가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해설
1. 행정안전부령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