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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08년03월02일 · 69/80

69.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법적 기준임)

1
4.5m
2
1.5m
3
3.5m
4
2.5m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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