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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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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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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70/80
7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1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정답
2
펜트리트를 주로 한 화약
3
피크린산을 주로 한 화약
4
니트로글리세림을 주로 한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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