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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76/80

76.화약류제조업자가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위반 회수는 2회)

1
15일 효력정지
2
1월 효력정지
3
3월 효력정지정답
4
6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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