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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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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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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76/80
76.
화약류제조업자가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위반 회수는 2회)
1
15일 효력정지
2
1월 효력정지
3
3월 효력정지
정답
4
6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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