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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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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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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2018년09월15일 · 73/80
7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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