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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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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07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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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01년07월22일 · 27/60
27.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1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허가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3
허가관청의 상급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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