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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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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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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09년01월18일 · 29/60
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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