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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취급기능사 · 2011년02월13일 · 26/60

26.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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