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64/100
64.집기비품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30%에 해당하는 것은?
1
손해정도가 보통인 경우정답
2
손해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3
오염·수침손의 경우
4
50%이상 소손되거나,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해설
화재로인한 피해정도에 따른 손해율(%) - 50% 이상 소손되고 그을음 및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 100 - 손해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 50 - 손해정도가 보통인 경우 > 30 - 오염, 수침손의 경우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