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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77/100

77.부대설비의 화재피해로 인한 소손정도에 따른 손해율 20%에 해당하는 피해정도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정도가 상당히 심한 경우
2
손해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3
손해정도가 보통적인 경우정답
4
손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 지문이 달라요 1. 손상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교체 내지 수리가 필요한경우 2. 영업시설의 일부를 교체 또는 수리하거나 도장 내지 도배가 필요한경우 3. 부분적인 소손 및 오염의 경우 4. 세척 내지 청소만 필요한 경우 --해설--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른 손해율(%) - 불에 타거나 변형되고 그을음과 수침정도가 심한 경우 100 - 손상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 교체 내지 수리가 필요한 경우 60 - 영업시설의 일부를 교체 또는 수리하거나 도장 내지 도배가 필요한 경우 40 - 부분적인 소손 및 오염의 경우 20 - 세척 내지 청소만 필요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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