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84/100
84.제조물 책임법상의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가?
1
10년
2
5년
3
3년정답
4
1년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7조(소멸시효 등) * 이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된 날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손 해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 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