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론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4월27일 · 15/100
15.소방기본법령상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의 권한이 없는 자는?
1
소방청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소방진압대장정답
해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